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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by ♥♣♧♡3 2022. 9. 14.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나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누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그래프
근로 장려금 그래프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지급 기준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분류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기준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배너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연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기준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0.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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